[사설] 서민금융대책 연례발표 안 되도록

입력 2011-04-17 17:51

금융위원회가 어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해 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점차 인하하도록 유도하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그 외 과다채무자나 다중채무자 양산방지책과 초·중·고교의 금융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이달 11일 현재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5일 이상 연체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749만명, 잦은 신용조회 기록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307만명이나 된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이들은 더 이상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 됐다. 개인신용등급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효과인 셈이다.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대출중개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출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출자를 금융기관에 소개하면 대출금의 7∼10%가 이들에게 수수료로 지급되고, 중개수수료는 고스란히 대출금리에 얹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도 7월부터 종전 연 44%에서 39%로 5% 포인트 낮춰진다. 중개수수료는 고금리의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는 대부업체도 환영할 테지만 대출금리 인하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고금리의 또 다른 원인, 즉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의 인하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이 억지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만 낮춘다면 영세 대부업체들은 음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출중개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금융 안정에 기여한다.

올해 3조2000억원이 지원되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 강화와 더불어 서민금고 역할을 맡아온 저축은행의 수익원 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서민금융대책이 해마다 이맘때쯤 나오는 연례발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내실을 기하려면 초점을 문제의 원인 제거에 둬야 한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인하책과 저축은행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