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병대 인사·예산 독립성 강화 법안 의결

입력 2011-04-16 01:02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안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했다. 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해병대의 모든 인사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