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종면 前 YTN노조원장 해고 정당”

입력 2011-04-15 18:21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노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은 의견 표명이나 주의 촉구, 견제행위 등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했으며 정당하게 선임된 임원들의 일상 업무를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