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소음 7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4-15 18:21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소음 피해를 호소한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아파트 주민 605명에 대해 77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위는 도로와 28∼51m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에는 소음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65㏈)을 훨씬 넘는 최고 71㏈로 나타나 배상을 결정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신청인들이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에 입주했고 분양 안내문에 소음 피해가 공지됐던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을 60%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위는 고속화도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 관리자인 성남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관인 경기도 등이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 대책도 강구토록 권고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