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 그림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총 6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학동마을을 받은 전 전 청장은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 전 청장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정업체 자문료 수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가 주도했고, 한 전 청장은 여기에 가담한 혐의만 적용해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총 6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계약을 맺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골프 접대 의혹은 한 전 청장 본인이 실제 국세청장 연임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연임 청탁 로비 의혹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한 차례 서면조사했으나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은 국세청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은 과거 수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로 해명된 사안이어서 기존 수사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개인 비리만으로 기소함에 따라 사실상 ‘면죄부 수사’란 비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한상률 불구속 기소… 개인 비리만 적용 ‘면죄부’ 논란일 듯
입력 2011-04-1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