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공정위에 구글 신고 왜?
입력 2011-04-15 18:20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만을 미리 탑재해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넣었다는 게 NHN 등의 주장이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외 다른 사업자의 검색창 등을 선탑재할 경우 호환성 검증 과정을 지연하는 방식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NHN과 다음이 공정위 신고라는 강수를 둔 것은 유독 국내 유선 검색 시장에서 맥을 못 추던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보급과 함께 무선 검색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검색업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메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구글은 무선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16.1%로 다음(15.2%)을 추월, 네이버(51.9%)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글의 유선 검색 시장 점유율은 유선의 10분의 1인 1.6%에 불과하다.
구글의 무선 검색 점유율 급상승은 안드로이드폰 선탑재와 관련이 있다는 게 NHN과 다음의 주장이다. 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초기 화면에 구글 검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기 필요하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무료로 공개되는 플랫폼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지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구글과의 계약으로 다른 검색 서비스 선탑재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 “노코멘트”라는 입장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