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4월말까지 임신·출산 이유 부당한 처우 집중상담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저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도 엉뚱한 일만 시키더니 결국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채 한 시간도 안돼 사직서를 들과 와서는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으라고 권장하는 분위기인 거 같아 맘 놓고 육아휴직 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야 마네요.”
“작년 9월 임신해 10월쯤 회사에 알렸어요. 그때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1월말쯤 갑자기 팀장님이 제 TO(정원)가 빠졌다고 이야기하네요. 일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의 이동 관련 이야기도 없이 그냥 TO가 빠졌다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출산휴가까지 특별한 업무를 주지 않고 출산휴가 후 퇴직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네요.”
한국여성민우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440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산·출산에 따른 직장과 가정 양립 관련 상담이 116건으로 26.4%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가 30건이나 됐고, 불이익을 준 인사도 14건이었다. 이밖에 모성보호 관련 상담(산전후휴가, 임신 중 보호) 31건,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상담(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자 연차 관련 상담) 41건이었다.
김인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5년에 걸쳐 시행되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출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이달 말까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집중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임신 출산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여성들은 전화(02-706-5050), 온라인(counsel.womenlink.or.kr), 이메일(eq5050@womenlink.or.kr)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육아휴직 후 퇴사 압력 받으세요?”
입력 2011-04-1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