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상태를 5년만 유지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고시한 100만 달러 또는 10억원 이상 알펜시아리조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알펜시아리조트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알펜시아리조트지구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원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자녀에게 알펜시아에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발급된다. 또 돈을 모두 납부하면 3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가 발급되며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투자자가 거주비자 발급 3년 후 1차례 입국 비자를 연장할 경우, ‘투자 상태 유지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일반 영주권 발급 시 요구되는 ‘일정기간 국내 체류’ 조건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알펜시아리조트에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 때문에 국내 체류를 의무화할 경우 외국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알펜시아리조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알펜시아 투자자, 국내 거주 안해도 영주권 받는다
입력 2011-04-14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