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4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11-04-14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