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상세 주소를 알려준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의 동 및 호수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성인들은 누구나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 요지를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에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통해서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지난 1월 1일 이후 범행해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법무부 김영문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성범죄자 신상 정보 이웃에게 우편 전달
입력 2011-04-1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