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전체 피해의 17.4%

입력 2011-04-14 18:40

지난해 4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9만8000원짜리 신발을 산 박모씨는 2달 동안 물건을 받지 못했다. 배송 받기로 한 날짜를 지나서도 물건이 오지 않아 수차례 재촉했지만 “곧 배송된다”는 말만 돌아왔다. 하지만 이 인터넷쇼핑몰은 얼마 못 가 폐업했고 박씨는 겨우 구매 금액만 돌려받았다.

박씨처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076건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2만3374건)의 17.4%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3799건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본 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원 이상(1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8.2%) 등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평균 36만1338원에 이르렀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1%(159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 31.5%(1286건), ‘부당행위·약관’ 23.1%(941건) 등 순이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경우는 의류나 섬유 등 신변 관련 용품(37.9%)이었다. 피해 소비자는 남성(52.7%)이 여성(47.3%)보다 많았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