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30만원 때문에 5000여만원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다.”
농협 물품을 덜 사는 바람에 조합장 자격이 박탈돼 수천만원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14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취임한 대촌농협 전봉식(66) 조합장은 ‘농협법 정관 제56조’의 규정을 어기는 바람에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대촌농협 정관은 조합장에 대해 최근 1년간 비료·농약 등을 반드시 185만원 이상 해당농협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루라도 연평균 금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다른 단위농협 등의 사정도 비슷하다.
전씨는 지난 3월 초까지의 연간 구매금액이 정해진 기준에 비해 30만원 어치를 덜 산 것으로 집계됐고 결국 지난 8일 사퇴했다. 전씨의 1년간 구매 금액이 155만원에 불과한 바람에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촌농협은 선거를 치른 지 1년여 만인 다음달 3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5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새로 선출될 조합장 후보자등록 기간은 21일과 22일 이틀간이다.
뜻밖의 복병을 만나 사퇴한 전씨는 “다른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아 불합리한 정관개정을 위한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30만원 때문에… 농협 조합장 5000만원 들여 5월 재선거
입력 2011-04-1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