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日 13개 도·현 식품 수입 사실상 중단

입력 2011-04-14 18: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과 인근 12개 도·현 등 13개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모든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상 수입 중단과 마찬가지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일본 정부 차원의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34개 도·현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 식품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사능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지역은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현 등 이미 일부 채소류 수입이 중단된 5개 현과 인근의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현과 도쿄도(東京都) 등 일부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8곳이다.

검사 물질은 요오드와 세슘이다. 만약 이 두 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핵종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이 최고치인 7등급으로 격상되면서 인근 지역 방사능 오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수입업자가 대비할 수 있게 2주의 유예기간을 뒀다.

식약청은 수입업자의 방사선·원산지증명과 국내 식품안전 당국의 전수 검사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편 영·유아의 연약한 신체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131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모든 종류의 영·유아 식품에 적용되고 ㎏당 100베크렐(㏃)이다. 지금껏 적용된 요오드 기준치는 연령과 상관없이 ㎏당 우유·유가공품은 150㏃, 그 외 식품은 300㏃이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