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라이프] ‘대통령 하야운동’ ‘국회의원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교계의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반대 움직임은 이제 잠잠해졌다.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 교수)이 교계의 수쿠크법 대응방식을 짚어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13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포럼의 주제는 ‘수쿠크법의 쟁점: 평화를 위한 정부, 미디어, 교회의 역할’이었다.
숭실대 철학과 김선욱 교수는 테러 지원이나 이슬람 문화 확산 등 궁극적으로 수쿠크법이 이슬람세계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교계의 우려를 ‘이유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교계의 대응방식은 문제로 꼽았다. 지나치게 신앙적 관점이 부각되면서 ‘국익이 아닌 기독교의 이익 때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가치가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계가 소통적 방식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민주적 형태의 정치영역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적 방식으로 자기주장을 펼칠 경우 필연적으로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수쿠크법의 경우 종교적 신조뿐만 아니라 법적·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신앙논리가 아닌 전문가의 관점과 언어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적 신조와 관련해서도 다른 종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호혜적 사고, 역지사지의 사고를 가질 때 상대편이 관용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슬람 금융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슬람 과격단체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기독교계가 경각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 이슬람 금융을 전면 거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 문제는 대테러 관련 기관들에게 맡겨두는 게 적절한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수쿠크법은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세법이나 세제, 헌법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며 충분한 검토 뒤에 수쿠크법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반면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종원 교수는 1997년 IMF 환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 부족현상을 예로 들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슬람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수쿠크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
교계의 수쿠크법 반대, 무엇을 남겼나...한반도평화연구원 포럼
입력 2011-04-1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