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직원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책임이 크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특정 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가족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설립해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청문회를 20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하고 증인 34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증인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저축은행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한 경제금융 당국 전·현직 수장이 대거 포함됐다.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2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부실은행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 관계자와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 정지된 부실은행의 대주주와 감사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관증인으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예금피해자대책모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안의근 유성열 기자
‘불법대출’ 부산저축銀 회장 등 10명 구속
입력 2011-04-14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