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밀수 조폭에 징역 12년

입력 2011-04-13 18: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 5.95㎏을 중국을 통해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마약사범과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양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많은 국민을 마약사범으로 만들어 사회적 안전을 크게 해쳤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폭력조직 ‘유태파’ 고문인 김씨는 중국과 한국을 100여 차례 오가며 마약을 밀반입하는 ‘지게꾼’ 역할을 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