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13일 웹하드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이 불법 유통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I사 대표 조모(41)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웹하드에 영화 등을 올리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업로더 33명 가운데 상습성이 높은 권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2명은 벌금 1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당 적게는 5만4000여건, 많게는 626만8000여건의 불법 영화파일 등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다. 3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 17억70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부당 수익 전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업로더 권씨는 I사 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불법 업로드하고 업체로부터 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I사는 100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웹하드 20위권 업체로 불법 유통시킨 파일 규모만 일반 영화 30만개를 담을 수 있는 300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이용훈 기자
영화파일 불법유통 무더기 기소… 웹하드업체 대표 등 36명
입력 2011-04-1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