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자국의 무인도(無人島) 개발이용권 판매에 나섰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처음으로 8개 성(省) 176개 무인도를 지정해 개인과 기업 및 외국인에게 개발이용권을 최대 50년간 제공키로 했다고 베이징 신경보가 13일 보도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별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는 광둥(廣東)성 60개, 푸젠(福建)성 50개, 저장(浙江)성 31개, 랴오닝(遼寧)성 11개, 광시(廣西)성 11개, 하이난(海南)성 6개, 산둥(山東)성 5개, 장쑤(江蘇)성 2개 등이다.
개발이용권을 취득하려는 중국 내국인은 해당 지방 관련부서를 통해 국가해양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외자기업의 경우 별도로 국무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개발이용권을 획득한 개인이나 기업은 섬 개발 세부방안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다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이용이 가능한 무인도는 국가 간 영토분쟁이나 지방정부 간 관할분쟁이 없어야 하며, 자연환경 측면에서 특별한 생태 가치가 있지 않은 곳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중국 최초로 176개 무인도 외국인에 개발권 판다
입력 2011-04-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