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탈세 추징 가능할까… 국내거주·재산 실소유 여부 양측 법리 논쟁 ‘최대 쟁점’

입력 2011-04-13 18:13

국세청이 역외탈세 사상 최대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와 국내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권 회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이냐 여부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1년으로 치면 6개월 미만 살 경우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권 회장 측은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한 해 180일 이내 국내에 머물렀으며 2007년에만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190일 동안 국내에 머무른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1년 중 6개월 미만’이라는 규정보다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벌였는지를 중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권씨가 대부분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 및 구두지시를 통해 은밀히 경영 활동을 했으며 해운업 등 실제 사업을 국내에 세운 대리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정황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 거주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한 소득세법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1년에 180일 이내 머무르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국세청과 권 회장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또 다른 쟁점은 권 회장이 국내외에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 호텔이나 부동산, 사업체 등을 소유한 것은 물론 스위스, 케이맨 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 회장 측은 “시도상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은 없다”며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국세청이 보내온 자료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권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과 자산이 추가로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고세욱 노석조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