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주민 반대땐 STOP!”

입력 2011-04-13 22:07
경기도는 뉴타운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 지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시장·군수가 주민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는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의 경우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중이다.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분의1 가량으로 알려졌다.

또 6개 지구는 지정·고시후 재정비촉지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결정·고시는 되지 않았다.

결정·고시되지 않은 6개 지구는 지구별로, 결정·고시된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