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라이프] 삼일교회와 분당중앙교회 문제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에 올라온 청원이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인지도 파악되지 않는데다 절차상 하자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11일 서울 광성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삼일교회와 분당중앙교회 문제 등을 처리했다.
평양노회원들은 이날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광영 선임 장로가 청원한 ‘전 목사는 2년간 목회할 수 없으며 2년 뒤 목회를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장로가 청원한 단서조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다 당사자인 전병욱 목사조차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고영기 전 노회장은 “노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노회 개최 2주 전 시찰회를 거쳐야 한다는 세칙이 있음에도 이 장로는 노회 당일 ‘2년 목회제한’ 규정을 첨가해 제출했다”면서 “이것은 노회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사자인 전 목사가 교회를 사임한 것은 맞지만 당회원들을 만난적도 없고 ‘2년 목회제한’ 규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가 조만간 노회에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 목회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중앙교회 건은 최종천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문제를 다시 정치부에 넘겨 처리키로 했다.
허충욱 노회장은 “삼일교회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두 교회 문제는 정치부 내 전권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회 문제는 임시노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전병욱 목사, 2년간 목회활동 금지
입력 2011-04-1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