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카이스트(KAIST)의 학사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카이스트가 ‘징벌적 수업료 폐지’와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7일 네 번째 학생 자살이 발생한 직후 서남표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징벌적 수업료 제도를 대폭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개선안 왜 나왔나=서 총장은 2006년 취임 당시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 아래 저조한 성적의 과목을 거듭 재수강하면서 졸업을 하지 않아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모습을 보고 ‘미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징벌적 수업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안겨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학생들은 이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했고 서 총장은 지난 7일 박모군의 자살 이후 성적 미만 학생에게 차등 부과해 오던 수업료를 8학기 동안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을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개선되나=지금까지 적용되던 성적과 연동된 ‘징벌적 수업료’ 부과제도는 폐지된다. 학사 4년(8학기) 동안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
학부과정 모든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 실시돼 온 ‘100% 영어강의’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교양과목과 기초 필수과목은 우리말 강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초 필수과목은 영어강좌가 병행 개설돼 수강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부과정 학업 부담이 20%가량 낮춰진다. 구체적 방안은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평점 2.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한 학사 경고도 그동안 성적이 나쁘면 무조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입학 후 2학기 동안은 면제된다. 또 학생 참여 폭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학생상벌위원회, 등록금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등 학생 관련 위원회에만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등과 관련된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전=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위기의 KAIST] 서 총장, 징벌적 수업료 폐지 등 개선안 안팎… 당초 ‘조정’ 입장서 대폭 후퇴
입력 2011-04-12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