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스민 시위 참가자 처벌 첫 확인

입력 2011-04-12 21:44
중동 민주화 운동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전개된 이른바 ‘재스민 시위’에 참가했던 중국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12일 처음 확인됐다.

미술학도 출신인 웨이창(21)은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죄목으로 노동재교육 2년을 선고받고 산시성(陝西省) 옌안(延安)의 노동교화시설로 이송됐다고 그의 친구 2명이 로이터에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20일 베이징(北京) 시내 중심가인 왕푸징(王府井)의 쇼핑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같은 달 25일 체포됐다. 웨이의 친구들은 그가 최근 중국 당국에 구금된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작업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재스민 시위 참가자 수십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중국이 최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내 인권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