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순위 34위 중견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게다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700억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 LIG건설과 유사한 도덕적 해이를 저질러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앞서 우리은행 등 총 20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이날 오후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과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계속된 만기 연장 요구에 대주단이 난색을 표하자 삼부토건은 곧바로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 동양건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727억원에 달하는 CP를 발행했다.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규모 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안긴 지 한 달도 안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CP는 무담보 채권으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CP 투자자는 변제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삼부토건의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김아진 기자
삼부토건, 700억대 CP 발행 직후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1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