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전세 대출 상환기간 2∼5년 늘어날 듯

입력 2011-04-12 18:39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의 전세금 대출 상환기간이 현재보다 2∼5년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지고,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저소득가구(월소득 230만원 이하)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연 2%의 금리로 가구당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근로자서민(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2년 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연 4%의 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