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징역 10월로 감형

입력 2011-04-12 18:3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2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당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압력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혐의 중 김 전 대표의 대표직을 사임시킨 강요죄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