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대통령령으로 보완키로… 국무회의, 상법개정안 일단 원안대로 의결

입력 2011-04-12 18:30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 미비, 중복규제, 기업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상법 개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1주일 연기했다. 그러나 결국 원안대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다음 내년 4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 조항 외에도 자기거래 승인 대상 및 요건을 확대·강화해 내부자 거래를 투명화하는 조항 등 개혁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상장기업 규모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큰 방향은 기존의 감사,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자(CRO) 등 유사 제도와 중복을 피해야 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에도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국회를 통과할 때는 준법지원인제 적용 대상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을 생각한 듯한데, 이 경우 준법지원인이 최대 1300명 정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자산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하거나, 아예 10대 대기업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준법지원인제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내부에 준법지원인제와 유사한 감사기능이 많은데도 이를 도입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남도영 문수정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