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저축휴가제’ 뭔가
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의 견해차가 심해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근로자별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과 운영 방법을 결정하며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할증률 50%를 적용해 연장근로 1시간당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적립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황 시 고용·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보험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육아, 교육훈련, 안식년 등의 장기간 휴가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불황이 닥쳐 일감이 줄어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로 휴가를 가는 대신 평소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서 설정한 상한선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사 모두 손해 볼 일 없는 제도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며 일감이 늘어나는 시기에 비인간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휴가·근로 시간을 통제하기보다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1개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도구”라며 혹평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못 쓴 연차·휴일근로 등 적립 필요할 때 휴가로 꺼내 쓴다
입력 2011-04-12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