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곤충 이용 살인범 잡겠다” 국립생물자원관 ‘법의… ’ 연구 착수

입력 2011-04-12 21:47

버려진 변사체에 구리금파리의 구더기가 피어 있다면 사망시각은 최소 14시간 이전이다. 구리금파리는 기온 26도, 습도 70% 조건에서 14시간 만에 알에서 깨어나고 1령∼3령 유충기를 보낸 뒤 번데기를 거치기 때문이다. 딱정벌레는 사체가 건조된 이후 나타나 털과 가죽을 먹는다. 과학수사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곤충을 이용한 사건 해결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일 ‘법의(法醫) 곤충자원 탐색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의곤충학이란 사체에 몰려드는 곤충의 생활상과 습성을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학문 분야다. 생물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이 형사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이다.

연구를 맡은 자원관 박선재 연구사에 따르면 국내 살인사건에서 사망시간 추정 등 곤충을 활용한 수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 과학적으로 정립된 모델이 없고, 조건에 따라 같은 종류의 곤충이라도 생육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5년 기한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한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파리 등 곤충을 이용해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