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아무리 많아도 중기 세제혜택 계속 유지한다

입력 2011-04-12 18:21
앞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중소기업 세제혜택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판단 기준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1명과 동일하게 취급해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배드민턴 등 40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할 때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 등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