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으로 덩치 커졌는데… 뜨는 소셜커머스 끓는 소비자 불만

입력 2011-04-12 22:39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중화되면서 ‘반값 할인’을 내세운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위폰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티켓몬스터(티몬),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등 500여개 업체가 성행 중이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500억원, 올해는 3000억∼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늘고 있다. 사업 역량이 떨어지는 영세 소셜커머스들이 난립하거나 이들과 제휴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전자상거래다. 온라인 공동구매와 비슷하지만 구매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입소문을 내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50% 이상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좋고, 판매자는 대량판매로 인한 이익과 함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7%가 ‘이용 후 수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한 쿠폰 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쿠팡의 경우 누적 가입자 수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거래액만 96억원이다. 전국 64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메프는 하루 방문자 수가 110만에 달한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불만사항은 360건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해 5∼12월의 34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달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20만원 상당의 해외 의류 브랜드 쿠폰을 산 김모(25·여)씨는 백화점 매장을 찾았으나 직영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이튿날 직영 매장을 방문했지만 이번엔 이월 상품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쿠폰이 아까워 마음에 들지도 않는 옷을 사고 찜찜한 기분으로 매장을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꼼꼼하게 따지고 환불 가능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의료행위 할인쿠폰 판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대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다 보니 거래량은 많아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업체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보를 위해 소셜커머스 업체와 제휴한 상품 및 서비스 업체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 등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