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MBC HD방송 못본다… ‘MBC 재송신 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4-12 21:22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 28일자 해지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HD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해 이를 시청자에 재송신할 때 MBC에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에 포함된 ‘최혜 대우’ 조항이 문제가 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MBC가 이후 케이블TV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KT스카이라이프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만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MBC는 지난달 재송신 중단 계획을 밝혔고,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반발해 이달 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이날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주면서 6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회원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MBC는 13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스카이라이프에 HD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 HD 방송에 익숙했던 가입자들은 갑작스럽게 SD(표준화질) 방송을 보게 된 만큼 불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시청자들에게 HD 방송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법원에 다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