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는 수명연장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증을 위해 12일 부산지법에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변호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한 결과 전 국회의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 부산시민 97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부산변호사회는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강동규 부산변호사회 제1부회장 등 6명을 전담 변호인단으로 배치했다.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은 시민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사고 일지, 기기 교체 일지 등 내부 문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장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부산변호사회 장준동 회장은 “일본 원전 사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부산은 원전과 거리가 가까워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1-04-12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