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원시 전철 입찰비리 수사… 檢 "평가위원·서명 조작" 국토부 문건 입수

입력 2011-04-12 01:4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경기도 소사(부천시)~원시(안산시) 복선전철 사업의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위원들의 배점이 조작되는 등 비리가 저질러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8년 9월 건설업체 간 입찰 경쟁 끝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공사를 맡게 돼 지난달 말 공사에 들어갔다. 업체 선정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관계자들과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맡았다.

검찰이 입수한 국토해양부 작성 내부 문건에는 2008년 9월 초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평가단 최종 회의에서 특정 회사를 1순위로 선정시켜 주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배점과 서명까지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는 비리가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철도 분야 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치밀하고 명백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평가단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공무원이 작성했다.

이번 평가 과정은 대형 국책사업 건설사 선정 과정의 잡음을 막기 위해 2005년 만들어진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PIMAC이 담당했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PIMAC이 중심이 된 평가단에서 심각한 비리가 저질러지자 국토부 공무원이 상부 보고용으로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평가단에 참가한 PIMAC 관계자와 외부 평가위원들이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평가단 관계자에게 금품 외에 연구용역 등 다른 대가를 준 혐의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토부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 문건이 국토부 최고위직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건설사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PIMAC과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은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