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기 위해 6월까지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39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공정위는 1차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거래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구두발주 행위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고발을 강화하고 이달 중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될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과 대기업이 금형기술센터를 설립해 중소 금형업체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백화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판촉비용 전가, 판매사원 차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하거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 하도급 업체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희 기자
6월까지 6만여 사업자 하도급 실태 조사
입력 2011-04-1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