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일삼는 그린손보 너무하네”

입력 2011-04-11 18:42

“차라리 보험사 간판을 내려라!”

소비자보호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11일 보험업계에서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그린손해보험에 원색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그린손보 측이 보험가입 당시 다른 보험사의 계약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과 보험금반환소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부산의 차모씨는 2009년 10월 보험가입 후 디스크 진단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기존의 타사 보험계약 한 건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초 그린손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008년 7월 원더풀 보험에 가입한 서울의 김모씨 역시 허리를 다쳐 15일간의 입원비를 청구했다가 타사 5개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했다.

금소연 박은주 소비자상담실장은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타사보험 계약을 기재토록 돼 있으나 이는 수입이나 가정경제 환경 등에 맞는 적정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타사 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일삼는 것은 보험사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린손보 측은 “수차례 입원해 보험금을 타는 경우 소송하고 있을 뿐 고지의무 위반으로 소송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금소연 측이 제시한 피해사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금소연 측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이미 금융감독원에 많은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쌓여있다. 그린손보는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2010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불량)을 받았다. 5등급을 받으면 경영진이 금감원 면담과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금융 분쟁 건수는 보유계약 100만건당 607건으로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그린손보는 자산을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4.92%의 지분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투자한 알티전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50억원의 초기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