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는 무죄, 공무원 시험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등 허위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다. 다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치과의사의 진술로 볼 때 신씨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치아를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치아를 뽑은 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병역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병역면제 처분은 유지된다.
이용훈 기자
MC몽 고의 발치 무죄·입영 연기는 집행유예
입력 2011-04-11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