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檢… 국회 소위, 중수부 폐지안 사실상 확정

입력 2011-04-11 22:2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검찰소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지난 7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이룬 데 이어 11일 영장항고제와 피의사실공표, 재정신청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많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의 법조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법조개혁안이 공개됐을 때 “정치인 몇 명이 모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안을 꾸준하게 밀어붙이자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되 ‘플랜B(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오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대검 중수 1·2과 및 첨단범죄수사과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산하로 옮겨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검찰청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히려 중수부 폐지보다는 검찰개혁안의 또 다른 축인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복종의무 폐지를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중수부 폐지는 2005년부터 논의된 사안이라 여러 대안도 있다”며 “오히려 수사권 조정문제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철회에 집중했던 역량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대구지검에서 발생한 강압수사 논란 때문에 그동안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논리가 무력화될 수 있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12일 있을 소위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