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선정하는 소득 요건에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가 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가려내 건보 재정을 확충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피부양자의 소득인정 기준에 국민·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영률은 지역가입자처럼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등의 합산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부동산임대소득과 합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연금소득이 소득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009년 3월 말 135만명이었고 지난해 6월 말에는 151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피부양자의 7% 정도다.
복지부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모 등 고령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보료를 부과키로 하고 재산 기준을 설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유 중인 토지·건축·주택 등의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9년 말 현재 15만900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소득을 포함시키자는 방안은 연금이 최후의 노후자금이라는 성격 등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고 쉽게 채택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연금소득 많은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소득 인정 요건에 공적연금 수령액 포함 반영률 20% 될 듯
입력 2011-04-12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