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수백억대 불법거래, 스캘퍼·증권사 직원 구속
입력 2011-04-10 21:3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손모씨, H증권사 직원 백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고, 백씨는 편법으로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불법매매 경위와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스캘퍼 3명의 구속영장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이들 3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스캘퍼 20∼30명도 범행 횟수와 부당이익 규모 등을 따져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가에선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ELW 거래를 둘러싸고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시스템상 특혜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스캘퍼는 거래 수익을 챙기도록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