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조폭… 악성 루머 유포 협박 3개업체서 5억 뜯어내

입력 2011-04-10 18:50

주식시장에서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공갈·협박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기업에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겠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수시로 고소·고발을 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코스닥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5억14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양모(59·무직) 정모(53·군소 언론사 사장)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모(42·약국 직원), 정모(47·식당 운영)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코스닥업체 A사 경영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유명 증권 포털사이트에 “A사 주주들은 상장 폐지에 유의하세요”라는 허위글을 40여 차례 올렸다. A사 경영진은 양씨가 금융감독원에 진정까지 내며 괴롭히자 3400만원을 건넸다.

양씨는 또 다른 코스닥업체 B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진정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금감원 조사 소홀을 비방하는 신문광고까지 낸 끝에 B사로부터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냈다. 정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코스닥업체 C사 소액주주모임 카페를 만들어 “C사는 조만간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밝혀지면 곧바로 거래 정지돼 상장 폐지된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C사 측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