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여원 지원… 당정, 감면시기는 소급적용
입력 2011-04-11 00:17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으로 전량 인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 감면 시기를 지방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세수 보전액 산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1조7000억원이라고 추산했으나 행안부는 이보다 4000억원 많은 2조10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당·정·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을 건별로 일일이 따져 부족분을 전액 메워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취득세 감면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소급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경우 법령의 소급 적용을 허용한 사법부 선례(대법원 2004다8630, 헌법재판소 헌가 51다)가 있는 데다 2009년에도 지방세법을 소급 입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의 이번 합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3·22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조차 잔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황일송 김남중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