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대출·신용등급 혜택… 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1-04-10 18:32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앞으로 5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르면 6월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3월 3일) 행사 때마다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