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법원 “죄질 중해” 징역 2년

입력 2011-04-08 19:00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7·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서적·신체적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학대해 이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의 어린이집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손바닥으로 원생(2·여)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1∼12월 원생 7명을 11차례 때리거나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