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12년 이상 근무한 상위 20% 경감으로 자동승진한다
입력 2011-04-08 19:01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2년 이상 경위로 근무한 경찰관 중 성과우수자(상위 20%)를 일반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 자동 승진시키는 제도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2월 행안부가 12년 이상 근속한 7급 공무원에 대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경감 근속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범위는 경감 정원의 15%(약 550명) 이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승진규모와 임용시기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당정은 경정과 경감의 직급을 조정해 경찰조직의 중간관리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찰청 의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직무 분석 결과를 보고 관련법을 마련키로 했다. 승진부담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와 경장 계급을 통합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