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제 클릭하세요… 5월부터 전자소송제 도입

입력 2011-04-08 19:25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0개 지원이 1년간 접수하는 민사소송은 대략 120만건이다. 사건당 평균 100쪽이 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소송서류로 1억2000만장 이상의 종이가 사용된다. 연간 7500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소나무 273만 그루가 사용되는 양이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 이런 낭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민사사건(합의부·단독·소액사건)에서 종이 대신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결과를 알 수 있는 전자소송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접수를 위해 법원을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다. 사건기록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제출할 수 있다. 판결문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동영상, 음성, 사진, 도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특허소송에 한해 전자소송제롤 도입했다.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접수된 특허소송 944건 중 437건이 전자소송이었다. 민사소송은 특허소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건 수가 많아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법원 풍경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내년 5월에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행정·가사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