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작권 전환 연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 2011-04-07 21:30

한국군 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과 전시작전권의 이양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춘 조치 등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의 합의로 전시작전권의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데 대해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민변은 “작전지휘권과 통제권 이양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논리로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하는 공한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약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러 왔다고 강조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