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주택 허위계약서 적발땐 양도세 비과세·감면 없다

입력 2011-04-07 21:27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혜택이 취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려도 비과세·감면 혜택자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이 같은 혜택이 취소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또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액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 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6000만원이라면 추징 금액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