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강압수사 논란… 감찰기능 있긴있나 매번 뒷수습만 허둥지둥
입력 2011-04-07 21:32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계기로 외부 인사에게 개방된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이 대구지검의 강압수사 논란에서 보듯 사전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뒷수습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지부를 설치하고 4인 1조로 구성된 동향감찰반을 6개조로 편성해 상시 감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비위 조사, 예방적 직무감찰, 진성서 등 직무감사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판사 출신으로 임기 3년의 초대 감찰본부장에 임명된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당시 “사고가 난 뒤 규정대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공직비리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조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시 공무원 김모씨를 둘러싼 강압수사 논란은 사전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숨진 김씨는 유서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밤새 먹은 술 냄새 때문에 불쾌했으며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데 격분을 참을 수 없었고, 또 다른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찰조사 결과 수사관들은 김씨를 조사하기 전날 술을 마셨다. 예방적 직무감찰이 제대로만 이뤄졌더라도 피의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져 결국 목숨을 끊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와 함께 근무시간에 수차례 카지노에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난 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한 감찰 역시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예방은 고사하고 9월에 진정서가 접수된 지 3개월여 만인 12월에야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감찰본부장을 검사가 아닌 외부인을 임명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사전 예방도 못하고 비위자를 관대하게 처리한다면 외부인 임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숨진 김씨의 사무실과 유품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유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 등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도 조회했다. 또 김씨가 가혹행위를 당한 뒤인 지난 2일 병원을 찾았다고 유서에 남긴 것과 관련, 병원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제훈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