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

입력 2011-04-07 22:10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2011년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원·전북교육청에는 교과부 지침을 위반한 계획을 고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전국 공통기준에 따르면 올해 교원평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평가 제외 대상을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교원에서 잔여기간 6개월 이하의 교원으로 축소했다.

동료교원 평가에는 교장 또는 교감 1명과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명을 포함해 4∼5명이 참여토록 했다.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체 교원이 동료교원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를 받는 교원은 동료교원에게 자신의 수업계획을 설명하는 자기진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원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문항을 만들 때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문항 수를 줄였다.

교과부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전국 공통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평가영역이나 평가결과 활용 방식에는 자율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책무 및 업무영역을 평가영역에 추가하고, 경기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강원·전북교육청에 “전국 공통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꾸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에 대해 계량 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모두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을 어기고 학교가 두 가지 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감이 지정한 실험적용학교 등에 대한 자체 평가 방식이 불확실한 점을 지적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강원교육청에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